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3 2016고정7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1: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타운 ’에서, 동생인 피해자 D(48 세) 과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