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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하여 피해자 E(여, 33세)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이 미국국적으로 축구선수들을 관리하는 스포츠에이전시로 근무하는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6.경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후 두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유부녀이며, 부산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되어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알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4. 5. 20.경 위 BMW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H에게 ‘여자 공무원이며, 성관계를 가졌는데 협박을 하면 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4. 5. 27. 16: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매장에 위 H를 찾아간 후 그 인근 커피점에서 ‘4천만 원을 갈취할 예정이며, 피고인 자신이 책임질테니 시키는대로 전화 한통만 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여기는 흥신소인데 A씨와의 불륜사실을 다 알고 있다.

누가 의뢰를 했다.

4천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내용으로 전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면서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피해자를 만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인 2014. 5. 30. 새벽 무렵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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