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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약 3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해의 피해를 당하여 귀가하자 그 상대방이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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