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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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