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2. 12.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