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BMW SU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범죄사실에 기재한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임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