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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 및 과거 음주운전 전과의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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