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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1006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B은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1) 381,270,476원 및 그중 68,607...

이유

인정 사실 D는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대출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거쳐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각 ‘이 사건 제1대출 내지 이 사건 제8대출’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때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중소기업은행의 요율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E은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금 채무 전액과 이 사건 제8대출의 대출금 채무 중 18,200,000원을, 피고 A는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금 채무 전액과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금 채무 중 325,000,000원을 각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D와 E, 피고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7가단116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9. "1. 피고 D는 원고에게 745,365,896원 및 위 금원 중 221,222,852원에 대하여는 1995. 6. 26.부터, 208,410,706원에 대하여는 1997. 1.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E, A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금원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6.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E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금원 중 18,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중소기업은행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1998. 12. 29. 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9. 2. 8. 그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D에게 통지하였다.

D는 2003. 3. 30. 사망하였고, D의 처인 F과 D의 자녀들인 G, H, I가 2003. 7. 8. 대전지방법원 2003느단449호로 재산상속 포기심판을 받음에 따라 D의 형제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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