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0.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학교법인 B(이사장 D, 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E고등학교와 E여자고등학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시작 및 제1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학원은 도심지역인 안양시 만안구 F 외 9필지 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학교를 교외인 G 외 2필지로 이전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고, 1997. 11.경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H를 피고 학원의 이사로 영입한 다음 1998. 10. 19. 등기하였다. 2) 피고 학원은 2000. 2.경 행정용역 시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인허가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학교재산인 안양시 만안구 F 외 9필지 73,7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재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 학원은 2002. 10. 9.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재산을 매매대금 501억 9,97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제1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이 사건 학교재산에 관하여 타인과 새로운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고, J는 피고 학원에게 약정금(매매대금 중 일부)으로 위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J는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학원에게 위 약정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장애 발생 및 제2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학원은 2001. 3.경과 2001.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