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6,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원고 B에게 3,565,282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14. 7. 3.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부장으로, 원고 B는 2014. 11. 3.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경리로, 원고 C은 2014. 10. 7.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대리로, 원고 D은 2014. 7. 15.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대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개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이거나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기재 위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형사조정절차에서 2005. 11. 27.까지 소외 F가 원고들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면 형사진정을 취하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청구는 이유 없고, 근로계약 체결당시 퇴직금을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으나 피고가 위 합의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퇴직금분할지급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