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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56775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1. 12. 1.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5. 1.부터 2018. 1.까지 38개월간 피고에게 매월 500,000원씩 총 18,5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부터 2018. 1.까지 매월 말경 급여와는 별도로 5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 위 금원이 그에 따라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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