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11. 7.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38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3,894,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11. 7.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29,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54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