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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6가단222667
지분환불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년경부터 피고와 동업으로 ‘D’라는 상호로 지게차영업을 하던 중 2016. 7.경 사망함으로써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는바, 피고는 망인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 망인은 2014. 6.경 이후 피고와 ‘투자비용 50%:50%, 이익배분 50%:50%, 지입료 배분 70%:30%‘의 조건으로 ’D’라는 상호로 지게차영업을 동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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