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말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바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의 재산, 즉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과 영업시설 2,000만원(기존 시설 1,000만원 및 신규 시설 1,000만원), 동업기간 매출금 26,289,700원(카드매출 21,089,700원 현금매출 520만원) 중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동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