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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611]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상고이유 제3점)

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 )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참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조합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탈퇴를 원인으로 조합재산 중 원고 지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 170,000,000원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 탈퇴에 따라 지분을 정산해 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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