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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30 2016나238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4항 결론을 다음의 ‘4. 결론’으로 고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상당 조합재산 반환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3. 지분 상당 조합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 중 2행(4쪽 9행) “175,000,000원”을 "120,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3항 중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 가운데 7행(6쪽 5행)의 ‘이 사건 출자금 175,000,000원’을 ‘120,000,000원’으로 고치고, 나항 판단 부분의 3 항을 삭제한다.

3. 지분 상당 조합재산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동업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으로는 I한의원 전세보증금 240,000,000원이 있는데 조합 설립 당시 원, 피고가 1/2씩 공동 출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1/2 지분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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