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입대해 있던 중인 1975. 5. 하순경 강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75. 6. 23.경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고, 그 무렵 별지 2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고 A은 1975. 12. 22.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75고보 군형공제70호), 위 판결은 1976. 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1) 원고 A은 2013. 9.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18.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3. 12. 17.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재심대상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은 2013.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코3호로 형사보상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3. 18. 원고 A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4,992,000원(= 구금일수 180일 × 194,4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
A은 그 무렵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이 위 사건으로 구금되었을 무렵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부 망 D(1996. 2. 17. 사망), 모 망 E(2005. 3. 31. 사망), 형제 원고 B, C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