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N은 1975. 7. 9. 이후 불상의 날짜에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1975. 7. 19. 구속되었다
(구속영장 발부일자는 명확하지 않다).』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위 법원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2013. 4. 24.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 원고들의 주장
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N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금기간을 초과하여 구금하고, 가족들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으며,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받아 기소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N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 및 법관의 직무행위 역시 모두 위법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N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행위가 그 자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