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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5437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341,333원, 원고 B, C에게 각 2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과 복역 내용 1) 원고 A은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에 입대해 있던 중인 1975. 5. 하순경 강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75. 6. 23.경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되었고, 그 무렵 별지 2 기재와 같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원고 A은 1975. 12. 22.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75고보 군형공제70호), 위 판결은 1976. 1.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재심 무죄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1) 원고 A은 2013. 9.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18.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3. 12. 17.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재심대상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무죄판결은 2013.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코3호로 형사보상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3. 18. 원고 A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4,992,000원(= 구금일수 180일 × 194,4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

A은 그 무렵 위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의 가족관계 원고 A이 위 사건으로 구금되었을 무렵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부 망 D(1996. 2. 17. 사망), 모 망 E(2005. 3. 31. 사망), 형제 원고 B, C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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