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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나64013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2016. 1. 25.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 원고는 2010.경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컨테이너 3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F빌라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합계 월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4.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빌라의 임대료로 매월 16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후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5. 1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3.부터 2017. 12.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민사소송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5830호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인도 및 연체된 임대료 1,280만 원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3.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31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8. 2.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빌라에 관하여 2016. 8. 3.경 발생한 2016. 7월분까지의 임대료 중 연체된 금액은 합계 900만 원이고, 그 후 피고 C이 원고에게 2016. 9. 28. 500만 원, 2016. 10. 17. 100만 원, 2016. 10. 31. 15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5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6. 8. 3.부터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2017. 2. 28.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11,085,714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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