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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나668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2016. 1. 25. 피고 C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실, 원고는 2010.경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지상 컨테이너 3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F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합계 월 15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4.경부터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빌라의 임대료로 매월 160만 원씩(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그 후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5. 1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2. 3.부터 2017. 12. 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0. 6. 피고 C, D으로부터 “1. 집세 및 가게 임대료 총 8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한 관계로 위 금액을 2016. 10. 17.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가게 내 모든 제품과 그 외 여러 가지 물품 모든 것을 집주인인 원고의 처분결과에 차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빌라에 관하여 2016. 7월분까지의 임대료 중 미납된 금액은 합계 900만 원으로, 피고 D은 2016. 8. 3. 위와 같이 정산된 미납내역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6. 9. 25.까지 완불하기로 약속한다

'는 취지의 기재와 서명날인을 하여준 사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9. 28.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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