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는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5. 11.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9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위 전대차 당시 피고 C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7. 6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9,107,762원(연체료 포함)이 연체되어 있었는데, 피고 D은 2018. 9. 13. 그중 200만 원의 관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E협의회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라.
한편 E협의회는 2018. 8. 3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18가소63095)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가 관리비를 2회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