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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1 2014가합325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부산 해운대구 C 대 16,010.9㎡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 A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대 16,010.9㎡ 중 남동쪽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월 임대료는 3,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2014. 5. 26.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그 임대차 기간을 2014. 6. 25.까지 1개월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 이행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거 홍보용 탑차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탑차 등’이라 한다)를 적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6. 25.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1153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1개월치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에 상응하는 3,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4.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4. 8.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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