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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1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4:55 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 골로 148번 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희망로 466번 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15. 7.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이 사건은 단발적인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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