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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정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경 성남시 수정구 사기막 골로 45번 길 14, A 동 2002호( 상대원동, 우림 라이온스 밸리 2차 )에 있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하부 대리점인 피해자 티에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B에게 “ 삼성전자 노트북 1대를 신용 구매하면 할부 원금 2,756,430원은 매달 121,500 원씩 24개월 간 합계 2,916,000원을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100만 원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고, 피고인의 채무는 대부업체 5~6 곳에서 받은 대출금이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을 신용 구매하더라도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7. 경 성남시 수정구 C, 102호에서 시가 2,756,3430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배송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대위 변제 내역 첨부) 및 대위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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