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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15:40 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공원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 골로 150번 길 10 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17.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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