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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10013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64. 5. 26. 분할 전 서울 중구 C, D, E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1970. 10. 22. 위 C 토지와 E 토지는 합병되어 C 토지 609평(1,996㎡)이, 위 D 토지는 인접한 F 토지와 합병되어 D 토지 393평(1,296㎡)이 되었고, 다시 1970. 12. 29. 위 합병 후 C 토지는 G 내지 H 토지로, 위 합병 후 D 토지는 I 내지 J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나. 그 후 위 합병 후 C 토지 및 합병 후 D 토지로부터 분할된 각 토지 합계 1,002평(약3,306㎡)을 지적분할하여 택지조성을 하고 잔여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349㎡가 자연발생적인 도로로 남게 되었다.

다. 서울시는 1971년경 영세민의 집단무허가건물지역에 대한 주택개량과 자체도로, 하수망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일련의 도시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전제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자발적인 도시정비화사업 시행을 권유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 전체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포함된 서울 중구 K 토지를 비롯한 서울 중구 L, M, N, O 일대 주민들이 새마을운동현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1971. 10.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시설하는 공사를 포함한 위 지구 내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물개량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72. 6. 28.경부터 포장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1972. 8. 30. 서울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73. 12. 28. 위 공사를 준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73. 12. 28.경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위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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