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9,85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원고 B에게 37,193,8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7. 4. 23. 울산 중구 C 대 333㎡(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9. 2. 9. 울산 중구 D 대 113㎡(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울산 중구 E 소재 F맨션 북측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10. 15. 매매대금으로 123,709,5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2004. 10. 11. 매매대금으로 41,979,500원을 지급한 후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2토지를 각 매수하여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2006. 5.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울산 중구 G 대 11㎡, H 전 111㎡와 함께 합병되어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H 도로 568㎡(이하 “이 사건 합병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울산광역시장은 2007. 7. 12. 주식회사 I가 시행하는 울산 중구 J 외 245필지 지상 K아파트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L)하였는데, 이 사건 합병 토지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합병 토지는 2008. 3.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중 9㎡는 2008. 3. 6. M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2012. 10. 4. 사업주체(주식회사 N로 변경되었다), 사업부지면적 등에 관하여 변경승인의 고시가 있었다.
마. 이 사건 합병 토지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15. 2. 3.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