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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01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 B의 집에서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의 등기 서류를 건네받았음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624호, 2018고단1121(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 12. 27.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았다

’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9. 12. 27.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등기 서류를 건네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고단4624호, 2018고단1121(병합)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12. 27. D으로부터 B을 만나 부동산근저당권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E아파트 B의 집을 찾아가 B의 딸 F으로부터 B의 사위 G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하였으며 하루 자고서 다음날인 2009. 12. 28.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가져다주어 등기를 접수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28.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2009. 12. 27.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6. 30. 고소인 D이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관하여 ‘2009. 12. 27. 오후 6시경 B의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B이 기다려 달라고 하여 눈이 내리는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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