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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1 2013고정7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어머니 F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8. 7. 속초시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민원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B에게 F 본인이 직접 오지는 않았으나 허락을 받았으니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리로 신청을 한 것임에도 F 본인이 신청을 한 것처럼 우측 상단 ‘본인’란에 ‘ ’ 표시를 하여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 및 2009. 12. 8.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각 1장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속초시 H동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3장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09. 8. 7.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농업협동조합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1. 및 2009. 12. 8.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각 1장씩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인감증명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인감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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