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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27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파주시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1. 6.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2013. 6.경 등기 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B과 친분관계가 있던 A의 딸인 F 명의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명의수탁자인 F의 위임을 받은 A과 명의신탁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F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받은 다음 경락 및 등기 업무 전반을 진행하여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6.경 B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경락받기로 약정하여 F에게 명의 대여를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로부터 경락 및 등기 절차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관련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후 위 C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법무사 사무장인 위 B에게 F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결국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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