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09 2015가단15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원고는 2004. 8. 11. 설립된 자본금 5천만원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는 D동사무소 인감계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 12. 원고 아닌 타인이 방문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 5통을 발급해주었다.

다. 원고의 동생 E은 위와 같이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로써 2005. 8. 12. 허위로 C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C를 탈취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2005. 9. 8. 피고를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였으나 피고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E을 상대로 관련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2015. 5. 27. E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마.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E과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겪은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 잘못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므로 시효 소멸 여부에 대해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766조 1항이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