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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2 2016고정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0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경 위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29.부터 2014. 3. 29.까지 근로 한 위 E에 있어서, 2013. 6. 30. 경 임금 2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 부터는 위 E의 임금을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9.부터 2014. 3.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월 임금 100,000원, 2013. 7월부터 2013. 12월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 2014. 1월 1,083,880원, 2014. 2월 및 3월 임금 각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17,983,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E의 남편인 F 과 사이에 2013. 3. 2. 경 D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이후 피고인과 F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F이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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