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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 다만, 2013. 9. 경부터 2014. 4. 경까지, 2014. 7.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상시 근로자 5명 사용) 하여 미용서비스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의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임금 합계 16,052,878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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