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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3 층 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7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2016. 7. 29. 19:00 경에 “ 오늘까지만 일하고 구만두라.

” 고 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 계약서 미 교부 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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