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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951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4호), 검정색 고무재질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점포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14K) 65개, 팔찌(14K) 6개, 귀걸이(14K) 1개 등 시가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6. 5. 10.경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동선 추적 수사)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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