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04』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4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부터 2015. 3.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07』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내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중고휴대폰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사실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휴대폰 2대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부터 같은 해
9.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6,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