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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6가합202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산용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 이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한편, 피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E는 2012. 8.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의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거래 및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6. 2. 16.까지 피고의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E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너잉크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고, 피고 및 E 명의의 계좌로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를 지속하여 왔다. 2)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2013. 12. 4.부터 2016. 2. 16.까지(이하 ‘이 사건 거래기간’이라 한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통하여 5,921,779,733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1,344,350,000원 합계 7,266,129,733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 중 2013. 12. 4. 피고의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된 30,299,64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E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3. 11. 29.부터 2016. 2. 15.까지 원고에게 공급한 컴퓨터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합계는 총 7,295,085,48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다.

다.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E는 '피고의 강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3.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D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7,233,730,085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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