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K ’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 라 이젠 3600 모델의 CPU, B450 박격 포 맥스 모델의 메인 보드) 을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증권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9.부터 2020.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797,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8.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 인터넷 주소 1 생략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서 위 사이트의 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1부터 29까지 적혀 있는 공 6개를 받은 뒤 이 중 5개 공의 합이 72 이하인지 여부 또는 그 합이 홀수와 짝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추면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60,000원을 도금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