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상인 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회계, 재무, 행정,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F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G( 주 )로부터 상생협력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은평구에서 2016. 5. 31. 경 피해자 명의의 다른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로 100,000,000원을 이체하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5,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다시 이체하고 남은 15,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 6. 8.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 6. 7. 경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에서 K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여 K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고, 위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에서 2016. 6. 7. 경 L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16. 6. 24. 경 M의 처인 N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이체하여 M에게 90,000,000원을 빌려 주고, F 협동조합에서 운영할 O 주점을 인수하면서 2016. 6. 27. 경 16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주점 양도인 P에게 권리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6. 28. 경 위 M으로부터 돌려받은 90,000,000원과 2016. 6. 27.에 현금으로 출금했던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O 주점의 건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