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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1 2016고단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7. 05: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얄미 공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2차로 상을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스포 티 즈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 전보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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