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9:00 경 광주 광산구 운 남동 794-3 운 남 주공 아파트 7 단지 후문 앞 임방울대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임방울 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6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복 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