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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합58961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티씨엠생명과학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017,5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수출입업, 유전자 진단기기 및 시약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화장품 수출입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B 관련 전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독점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점 총판 계약서 -

제1조 계약의 목적

1.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현재 및 향후 생산하는 B 관련된 전 제품(이 사건 제품)에 대한 독점 총판 계약을 맺고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상호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피고는 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원활한 총판영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원고는 제품에 대한 독점 총판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한다.

제2조 총판 및 제품의 범위와 가격

1.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을 통해 제품에 대한 국내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원고가 메디칼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구적으로 부여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계약을 통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급 제품은 피고가 현재 및 향후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으로 하며, 이에 한해서 피고는 원고의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3.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 가격은 B 15ml : 4,400원, B 50ml : 6,600원, B 150ml : 14,300원으로 정한다.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며, 향후 피고가 추가적인 B관련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 발주시 50%를 제공하며, 제품 수령후 잔금 50%를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핳여 대금 지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중략-

제7조 계약위반

1.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또는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피고 또는 원고가 위반하였을 경우 대상제품의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제8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 받았는데,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피고 스스로 이를 직접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C, D을 고용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정보와 영업상의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고가 직원들을 통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부 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 ~ 라목).

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거래처 정보 및 영업상의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스스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손해액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판매수량에 원고의 판매대금을 곱한 371,017,500원이 된다.

나)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물건을 피고가 대구한의대로부터 공급받았으나 해외로 판매하지 아니한 물건이 있다면 이는 모두 피고의 국내판매를 위한 수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 중 공급 차이 수량인 150ml 6,455 개와 50ml 8,597개는 원고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총 수량이고, 이에 따른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150ml 제품의 경우 60,700원(= 원고의 판매단가 75,000원 - 피고의 공급단가 14,300원)이고, 50ml 제품의 경우 23,400원(= 원고의 판매단가 30,000원 - 피고의 공급단가 6,600원)이므로, 총 수량에 각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인 592,988,300원{= 391,818,500(60,700 원X6,455개) + 201,169,800(23,400원×8,597개)을 최종 손해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10개 이상 주문시에는 할인정책에 따라 50%의 단가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할인율을 적용하면 150ml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23,200원(= 37,500원 14,300원), 50ml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8,400원(= 15,000원 - 6,600원)이고, 여기에 다시 총 수량을 곱하면 221,970,800원(= 149,756,000원 + 72,214,800원)이 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원고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계약 위반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 사건 제품의 영업을 전담하게 하면서, 피고 회사의 사장이었던 F에게 E의 영업본부장, 현재 E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무의 지위를 각각 부여하였다. 피고는 E의 설립 취지에 따라 2014. 1. 1. E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 체결 당시 두 회사 사이에 피고가 기존 거래처와는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H 제품에 관하여는 그동안 피고가 운영하던 적립금 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하는 내용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E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 당시 G이 원고에게 이구두 약정을 전달하면서 그 구두 약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 스스로 제품을 판매했다고 해도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C과 D은 원고의 거래처를 영업에 활용한 적이 없으므로, C과 D의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C과 D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C과 D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액수 중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배상의 기준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나 공급가격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F는 E의 전무였던 G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던 무렵부터 이 사건 제품과 성분이 거의 동일한 동종 제품의 개발에 착수하여 최근 생산·판매를 시작하여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수는 부당히 과다하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의한 책임의 성립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직접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판매와 관련한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E을 인수하기 전에 피고와 E이 맺었던 약정에 의한 거래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원고와 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G,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구두 약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에 의한 책임 성립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는 "본 계약에 관하여 피고 또는 원고가 위반하였을 경우 대상 제품의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법원의 대구한의대학교 학교기업 센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모두 대구한의대학교측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대구한의대학교가 피고에게 공급한 수량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수량의 차이, 원고의 판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했다면 대구한의대학교로부터 교부받은 제품을 모두 원고에게 공급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 표의 '차이 수량'란 수량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수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피고는 대부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개 이상 주문할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판매 대금의 50%를 이 사건 계약 제7조상의 판매 대금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액수는 371,017,500원(= 피고가 스스로 판매한 제품 수량 X 원고의 판매대금 × 50%)이 된다.

애초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대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제품의 유통 경로, 피고와 E과의 과거 거래 관계 및 원고가 E을 인수한 경위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고는 스스로 본인이 판매하는 대금의 50%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감액의 사유, 즉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나 공급가격이 부당하다거나, 원고에게 인수된 E의 전무였던 G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계약에 체결된 것이라거나, 동종 제품 개발에 따른 경쟁 관계 구축을 위한 원고의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나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따라 구하는 손해배상액 371,017,5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배상액으로 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1,017,5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10.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양상익

판사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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