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11:20 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동 IC 판교 방향 쪽에서 중동 IC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2)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각 진단서( 목록 13, 14)
1. 각 사진( 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