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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49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에 있는 F이라는 집진기 설치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안산에 있는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선을 공급해 주면 전기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공장의 증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864,88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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