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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2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면 좋은 값에 팔아 주겠다, 대금은 판매하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철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37만 원 상당의 고철 13,000kg, 2012. 9. 3.경 시가 241만 원 상당의 고철 4,920kg 등 도합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만 원 상당의 고철 17,920kg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에스티에 철판 부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대신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주)에스티에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더라도 (주)에스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에스티에 임가공비 18,354,770원 상당 가공한 철판 부자재를 납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주)에스티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에스티 F 과장과 통화)

1. 에스티와의 정산내역서, 업무협조전(상계처리내역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성시 C 소재 공장 및 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 및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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