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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0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04.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인 D(17 세) 등 2명을 출입시켰다.

피고인은 이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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