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 (09 :00 ~22 :00) 이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5. 22:2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청소년 E( 여, 18세) 등 3명에게 5,000원을 받고 노래 연습장 9 호실에 출입시킴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H( 남, 15세) 등 7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 출입시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9. 2. 8. 법률 제 5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6호, 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 6. 30. 대통령령 제 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5호는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되, 동 시행령 제 5조 제 6호는 ‘18 세 이상의 보호자나 친족 또는 감독자를 동반하는 경우 ’에는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 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 자라 함은, 노래 연습장이라는 공간적 ㆍ 시간적 범위 내에서 친권자를 대신하여 동반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ㆍ 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와 능력을 갖춘 18세 이상의 자를 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