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10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09 :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을 그곳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00:1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인 D( 남, 17세) 외 2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의 각 진술서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