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전 북 부안군 B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펜 션 실외 청소 및 객실 내부 쓰레기 수거 ㆍ 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4:18 경 위 펜 션 건물( 민 박동) 아궁 이에 위 펜션에서 수거한 휴지 등 쓰레기와 마른 솔잎을 함께 넣고, 라이터로 위 쓰레기와 마른 솔잎에 불을 붙인 다음, 같은 날 16:24 경 그 당시까지 연소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던 일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하여 위 아궁이에 마른 솔잎을 더 집어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아궁이 안에 쓰레기 등을 넣고 불을 붙인 사람에게는, 확실히 연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아궁이를 밀폐시켜 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지연 발화를 방지하는 등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궁이를 밀폐시키지 아니한 채 벽돌 2개를 아궁이 입구에 세워 두고 그대로 퇴근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 경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건물에 옮겨 붙고, 그 불이 벽을 따라 위 건물을 전부 태운 후 주변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억 7,249만 원 상당의 건물 4 동( 민 박동, 파고라 1동, 파고라 2동, 수련 동 내 식당 및 수련 실 1 실 등 부분), 냉장고 12대, 에어컨 5대, 텔레비전 6대, 대형 냉 ㆍ 온풍기 2대, 전기 히터 1대, 대형 가마솥 1대, 튀김기 1대 등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화재 동영상 열람 및 발췌에 대한 건)
1. 화재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부 안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회보에 대한 건) 1....